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 작성일2022/1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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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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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회 시】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