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 작성일2022/1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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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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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