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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 작성일2022/12/09 20:09
    • 조회 19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인지

     

    【회 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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