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 작성일2024/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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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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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의] ㅇ 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는 ○○군청 하위 기관(부서)으로서 ○○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는지? - 아니면 개별 공기업으로서 군청과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회시] ㅇ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으로 구분되며,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ㅇ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들로 조직이 구성되고,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지방공사, 지방공단과는 일부 운영상 차이가 있는 점도 있으나, - 지방직영기업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는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성・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점, 「지방공기업법」상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가능하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32 제2조제9호나목에 지방공기업의 장을 경영책임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 지방직영기업인 “○○군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책임자는 “○○군 상수도사업소 소장”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군과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59, 202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