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제조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적용 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작성일2022/1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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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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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 (사업장)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건설업과 제조업을 모두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