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작성일2022/1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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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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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도급업체 아래 여러 차례 하도급된 업체가 있는 경우 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따라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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