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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 작성일2022/11/24 15:57
    • 조회 146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2)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전체 현장 중 안전관리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2)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인 경우 설치하여야 합니다.

    , 모두 해당하는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며,

    에서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건설현장 전체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라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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