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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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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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이고, 각 공장별로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1. 위 본사에 따로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2. 전담조직이 경영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에 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전담조직이 다른지역에 있어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➊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➋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의2에 관한 회신 ❏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