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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16:02
    • 조회 16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이고, 각 공장별로 안전 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1. 위 본사에 따로 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2. 전담조직이 경영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에 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전담조직이 다른지역에 있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질의1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관할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의2에 관한 회신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경영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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