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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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 산업보건기준과-872 | 작성일2022.12.09 | 조회266 |
901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 산업보건기준과-872 | 작성일2022.12.09 | 조회223 |
900 |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 산업보건기준과-872 | 작성일2022.12.09 | 조회190 |
899 |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 산업안전과-2416 | 작성일2022.12.09 | 조회173 |
898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 산업안전과-1977 | 작성일2022.12.09 | 조회181 |
897 |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 산업보건기준과-5713 | 작성일2022.12.09 | 조회159 |
896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 산업보건기준과-5713 | 작성일2022.12.09 | 조회140 |
895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 산업보건기준과-5713 | 작성일2022.12.09 | 조회149 |
894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 산업안전과-2273 | 작성일2022.12.09 | 조회128 |
893 |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 산업안전과-1571 | 작성일2022.12.09 | 조회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