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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302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 화학사고예방과-2679 작성일2022.11.26 조회119
    301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화학사고예방과-2637 작성일2022.11.26 조회99
    300 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화학사고예방과-1044 작성일2022.11.26 조회101
    299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보건정책과-948 작성일2022.11.26 조회120
    298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안전보건정책과-641 작성일2022.11.26 조회104
    29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 안전보건정책과-641 작성일2022.11.26 조회93
    296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경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보건정책과-611 작성일2022.11.26 조회101
    295 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안전보건정책과-4817 작성일2022.11.26 조회132
    294 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91 작성일2022.11.26 조회129
    293 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5 작성일2022.11.26 조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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