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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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 | 산재예방정책과-4232 | 작성일2022.11.26 | 조회116 |
241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 | 산재예방정책과-4117 | 작성일2022.11.26 | 조회117 |
240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 산재예방정책과-4061 | 작성일2022.11.26 | 조회124 |
239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재예방정책과-3911 | 작성일2022.11.26 | 조회110 |
238 |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 산재예방정책과-3795 | 작성일2022.11.26 | 조회125 |
23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 산재예방정책과-3736 | 작성일2022.11.26 | 조회259 |
236 |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 | 산재예방정책과-3554 | 작성일2022.11.26 | 조회118 |
23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산재예방정책과-3521 | 작성일2022.11.26 | 조회114 |
234 |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 | 산재예방정책과-3507 | 작성일2022.11.26 | 조회120 |
233 |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 산재예방정책과-348 | 작성일2022.11.26 | 조회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