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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242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 산재예방정책과-4232 작성일2022.11.26 조회116
    24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 산재예방정책과-4117 작성일2022.11.26 조회117
    24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 산재예방정책과-4061 작성일2022.11.26 조회124
    239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911 작성일2022.11.26 조회110
    238 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3795 작성일2022.11.26 조회125
    23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산재예방정책과-3736 작성일2022.11.26 조회259
    236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 산재예방정책과-3554 작성일2022.11.26 조회118
    23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예방정책과-3521 작성일2022.11.26 조회114
    234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 산재예방정책과-3507 작성일2022.11.26 조회120
    233 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산재예방정책과-348 작성일2022.11.26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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