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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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산재예방정책과-1696 | 작성일2022.11.26 | 조회110 |
19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 | 산재예방정책과-1611 | 작성일2022.11.26 | 조회117 |
190 |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 | 산재예방정책과-1583 | 작성일2022.11.26 | 조회110 |
18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 | 산재예방정책과-1568 | 작성일2022.11.25 | 조회114 |
188 | 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 | 산재예방정책과-1567 | 작성일2022.11.25 | 조회118 |
187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 산재예방정책과-1536 | 작성일2022.11.25 | 조회106 |
186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재예방정책과-1499 | 작성일2022.11.25 | 조회120 |
18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 | 산재예방정책과-1465 | 작성일2022.11.25 | 조회174 |
184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산재예방정책과-1338 | 작성일2022.11.25 | 조회114 |
183 |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 산재예방정책과-1327 | 작성일2022.11.25 | 조회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