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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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 의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7 | 작성일2022.11.24 | 조회220 |
101 | 전담조직 구성 방법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 작성일2022.11.24 | 조회306 |
100 | 본사와 복수 공장이 있는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및 방법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 작성일2022.11.24 | 조회322 |
99 | 하나의 법인에 2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 구성 의무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4 | 작성일2022.11.24 | 조회203 |
98 | 사업주는 같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다를 경우 전담조직 구성방법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 | 작성일2022.11.24 | 조회196 |
97 | 본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되는지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9 | 작성일2022.11.24 | 조회310 |
96 | 전문건설업체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8 | 작성일2022.11.24 | 조회206 |
95 | 모든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작성일2022.11.24 | 조회193 |
94 | 건설업과 제조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적용 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작성일2022.11.24 | 조회199 |
93 |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7 | 작성일2022.11.24 | 조회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