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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12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 산재예방정책과-5209 작성일2022.11.22 조회136
    11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산재예방정책과-430 작성일2022.11.22 조회164
    10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산재예방정책과-430 작성일2022.11.22 조회200
    9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2847 작성일2022.11.22 조회178
    8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작성일2022.11.22 조회150
    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과-1892 작성일2022.11.15 조회213
    6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작성일2022.11.14 조회154
    5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작성일2022.11.14 조회182
    4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산재예방정책과-1030 작성일2022.11.14 조회172
    3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작성일2022.11.14 조회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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