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번호 | 제목 | 회시번호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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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 | 산재예방정책과-5209 | 작성일2022.11.22 | 조회136 |
11 |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 산재예방정책과-430 | 작성일2022.11.22 | 조회164 |
10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 산재예방정책과-430 | 작성일2022.11.22 | 조회200 |
9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 산재예방정책과-2847 | 작성일2022.11.22 | 조회178 |
8 |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 작성일2022.11.22 | 조회150 |
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과-1892 | 작성일2022.11.15 | 조회213 |
6 |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 | 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5 | 작성일2022.11.14 | 조회154 |
5 | 학교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정책과-2462 | 작성일2022.11.14 | 조회182 |
4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 산재예방정책과-1030 | 작성일2022.11.14 | 조회172 |
3 |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산재예방정책과-1022 | 작성일2022.11.14 | 조회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