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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케이블 포설 작업 중 감전
    • 작성일2024/11/28 21:49
    • 조회 38
    1. 재해개요
     
    2013. 12. 00.(목) 16:08경 화성시 소재 OO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통신케이블의 관로 확인을 위해 22900V 고전압 변압기의 큐비클(칸막이) 내부로 진입 후 변압기 충전부에 감전되어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 재해원인
     
    - 고압 변압기 정전 작업 미실시
    - 고압 변압기 전압에 적합한 절연 보호구 미착용 및 충전부 절연 방호구 미설치

    3. 안전대책
     
    (1) 정전 작업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게 되어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2)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호구 사용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충전 전로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충전 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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