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줄걸이 작업 중 코일에 깔려 사망
    • 작성일2024/12/11 15:26
    • 조회 28
    1. 재해개요
     
    2024. 07. 00.(월) 15:03경 경남 김해시 소재 OOO 작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선재 코일*에 부착된 태그를 확인하기 위해 선재 코일 안으로 몸을 집어 넣어 태그를 확인한 후 빠져 나오던 중 끝단에 걸쳐있는 선재 코일을 밟아 재해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철재 코일 제원: 중량: 984kg, 높이: 1.65m, 외경: 1.4m, 내경: 1m) 
    *선재 코일 : 철강재 중 둥글고 코일 형상으로 감겨져 있으며 나사, 볼트 등의 원재료

    2. 발생원인
     
    (1) 선재 코일 넘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 구조물 끝단에 돌출된 선재 코일을 근로자가 밟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선재 코일에 넘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3. 예방대책
     
    (1) 선재 코일 넘어짐 방지 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
    - 선재 코일 취급 및 적재 시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한 적재대를 구비하거나(보관함에 일정 높이의 턱을 설치하여 코일의 넘어짐을 방지),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짐 방지」조치 실시
     
    (2)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하여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중량물 취급 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협착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을 관리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관리 및 작업계획서에 따른 예방 대책 이행
     
    4. 위반시 처벌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