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야외작업 종료 후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
- 작성일2023/06/19 14:17
- 조회 190
1. 재해개요
2021년 여름, 강원도 소재 회사에서 작업자가 야외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재해
2. 재해원인
-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
- 작업장소에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아, 작업하는 동안 계속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음
3. 안전대책
(1)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전보건규칙 제566조(휴식 등))
- 작업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그늘막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작업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3) 작업지휘자 배치 (안전보건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함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