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유지보수 작업 중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
- 작성일2024/05/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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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4. 02. 경 충주시 한 공장에서 자재창고 지붕 위에서 선라이트를 교체하기 위해 지붕에 쌓인 토사, 낙엽 등을 청소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재해자가 약 4.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재해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는 충격, 하중 등으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나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미실시함
(2) 개인 보호구미착용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미착용함
3. 안전대책
(1) 추락방호조치 설치 (안전보건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채광창(선라이트)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파손으로 인한 추락을 방지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지붕 작업은 지붕의 가장자리로 추락할 위험도 있으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하여야 함
4. 처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