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사다리에서 배관작업 중 추락
- 작성일2024/05/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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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개요
2024. 04. 00.(목) 15:17경 경기동 파주시 소재 ㈜ OO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2.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2. 재해원인
(1)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미 사용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2) 개인보호구 미 착용
안전모와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3. 안전대책
(1)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작업발판 대용으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호 및 제2호)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3) 이동식 사다리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
-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을 제외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이동통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
4. 처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