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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사다리에서 배관작업 중 추락
    • 작성일2024/05/24 19:40
    • 조회 128

     1. 재해개요

     

    2024. 04. 00.(목) 15:17경 경기동 파주시 소재 ㈜ OO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2.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짐

     

     

     

     

    2. 재해원인

     

    (1)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미 사용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이 가능하였으나,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

     


    (2) 개인보호구 미 착용

    안전모와 안전대를 미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3. 안전대책

     

    (1)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건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작업발판 대용으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작업발판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2)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호 및 제2호)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3) 이동식 사다리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

    -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을 제외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이동통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

     

     

     

    4.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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