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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맞아 사망
    • 작성일2024/07/17 17:03
    • 조회 67
    1. 재해 개요
    2024년 3월 08:20경 경남 의령군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참나무를 벌목하던 중, 넘어지는 나무가 지장목에 걸리며 재해자를 강타하여 사망함.
     
     

    2. 발생 원인

    (1) 작업 기준 미준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위반)
    흉고직경 20cm 이상의 벌도목을 기준에 맞게 수구각, 추구 높이, 파괴층을 형성하여 지장목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벌목 작업을 수행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3. 안전 대책

    (1) 안전한 벌목 작업 방법 준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05조) 
    흉고직경 20cm 이상의 벌도목을 기준에 맞는 수구각, 추구 높이, 파괴층을 형성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벌목 작업을 수행해야 함.

    (2) 벌목시 신호방법 합의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06조)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3) 작업 전 사전 점검 및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벌목 작업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기준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4. 위반 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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