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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에서,“부서의 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이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자위원을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위의 사람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위원 등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1. 산재예방정책과-1568)
       

    • <질의>

      저희 사업장의 현장조직은 1인 사업소 691개소, 2~4인 사업소 206개소, 현장소장이 있는 5인 이상 중대형사업소와 현장소장이 없는 일부 5인 이상 사업소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관리감독자는 반드시 소속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예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므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권역 단위로 두고 있는 조직체계인 경우, 권역별로 관리감독자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5.19. 산재예방정책과-2336)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00시 교육청 본청이 아닌 00시 교육청의 직속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법 제17조, 법 제18조). 이 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본청(본사) 소속으로 하든 직속 기관(사업부서 등) 소속으로 하든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 기관(사업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3. 2. 산재예방정책과-1031)
       

    • <질의>

      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개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요?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다른 노동관계법과 달리 사업주임을 명시하는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3호)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교육청이 사업주로서 산안법상 각 의무의 이행주체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규정에서 적용단위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하나의 사업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인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별개의 적용단위로서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조리종사자가 각 일선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업주는 교육청이고, 각 학교가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교육청을 법 적용단위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7.6.15. 산재예방정책과-2919)

       

    •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 2 제1항에서 화재감시자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에게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사업주가 부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2. 다만,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이 없는 경우 화재감시자의 업무가 없으므로 화재감시 외 업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9. 8. 화학사고예방과-3770)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라 함)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요?

       

      <답변>

      1.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중 합동 안전·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리고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5.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따라서 합동 안전·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 7. 14. 법제처 21-0208)

    • 1.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산재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는 1,500만원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전화, 팩스 등으로 1)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사항을 보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산업재해의 기록 ․ 보존시에는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며,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여도 됩니다.

    • <질의>

      보험가입 고객의 보험금 접수 및 지급, 고객상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기업 본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보험회사의 사업장(고객플라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장에서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서의 사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 5. 13. 산재예방정책과-2332)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사업장 업무현황 및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고(산재예방정책과-621, 2019. 2. 11.), 해당 직무가 사무직의 정의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SW 개발", "UX디자인"의 경우 업무내용상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SW 개발 등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조문들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궁금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장 및 사무실에서 단순반복 업무를 하는 경우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 10. 29.)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주로 정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장에서 종사하는 업무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아니라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2768, 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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