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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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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중대재해처벌법해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