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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임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라면 도급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산안법상 도급에 포함됩니다.
        

      2. 이때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률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① 관계법령에서 도급인의 업무로 정하거나 ② 관계법령에 없더라도 도급인이 운영하는 부대사업이라면 도급인 업무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의 제3자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국한하지 않고‘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경우’로 관리범위를 한정하기보다 ‘안전·보건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선제적·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만일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였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면, 이는 병원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써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은 병원의 업무로 이를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1.「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부칙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20. 1. 16. 이전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고시에 명시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안전보건대장의 작성)는 이행할 필요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는 여전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2. 본 질의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는 병원이 시공사로부터 화기 취급 확인서나 휴일 작업 확인서를 수령·검토하는 행위를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병원이 도급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3. 우선 ‘휴일 작업 확인서’의 경우 총괄관리인지 판단과는 별개로 시공사 소속 종사자의 작업시간에 대해 건설공사발주자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는 수령 거부하시면 되며, 이하에서는 ‘화기 작업 확인서’수령이 총괄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4. 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조에서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고용노동부 또한 ‘공사 단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발주자 업무로 포함하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화기작업 안전정보를 제공받는 수준을 넘어 시공사 화기 작업을 직접 허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시 말해 시공사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소, 설비 사용기간 등을 발주자에게 알려주고 발주자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정도는 총괄관리가 아니지만, 발주자가 시공사의 화기작업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지정·승인하는 등 화기 취급을 허가하는 행위는 총괄관리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의상 ‘화기 취급 확인서’가 ‘화기 취급 허가서’에 준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서류를 수령 및 검토하는 행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는 자가 도급인에게 화기작업이나 고소작업 허가서를 발부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도급인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례는 존재하므로(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참조), 화기 취급 확인서를 받더라도 당장의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하급심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변경될 수 있고, 판결에서도 허가서 발부 행위를 ‘현실적으로 공사의 시공을 감독·관리한 것’이라고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허가에 준한 화기 취급 확인서는 수령 거부함이 타당합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한 교육을 의미하며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작업별’로 교육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작업별로 별표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실시하면 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는 조치사항을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로 규정하여, 비록 음성 안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문구를 게시한다면 산안법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사정으로 음성안내시스템을 미구비하더라도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배너 등을 게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는 다한 것이 되므로, 병원에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행하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 건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4. 한편, 법 해석과는 별개로 음성시스템 없이 문구만을 게시하는 경우 전화상담업무 수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게 되므로, 근로자가 폭언하는 고객과 통화하는 경우 사전 경고를 한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업무중단권)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함이 바람직합니다. 

    • 도급업체별로 휴게시설 또는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보건규칙 등의 위생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전체 수급인 근로자 수·동시 사용가능자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면적과 개수로 정하면 무방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는 도급인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2. 8. 18.부터 설치 의무 발생하는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시기 바람).
       

      2. 위생시설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소로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에게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할 의무만이 발생하지만, 휴게시설은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장소로 사업주가 직접 ‘설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해석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면서, ②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중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준수한다면, 법 제128조의2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와 법 제64조의 휴게시설 이용 협조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유선회시(044-202-889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면 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직접 원청이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위생시설 협조의무도 함께 이행하는 것이 된다”라며 동일한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에게 협조의무가 발생하는 위생시설 중 ‘휴게시설’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외 위생시설에 대해서까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법 신설사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위생시설 전체에 대한 협조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정리하면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로 위생시설 중 휴게시설에 관한 도급인 협조의무까지 이행하는 것이 되나, 여전히 그 외 위생시설(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은 안전보건규칙상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용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직도 진료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하 병원 진료과에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진료과별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업무를 실제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시 1차 과태료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3. 따라서 진료과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 진료과별 진료과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진료과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의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교수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 소속 의사 수가 적은 진료과의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연계되거나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통합관리가 용이한 복수의 진료과를 합쳐 소속 의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교수 1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률적, 실무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향후 선임된 의사직 관리감독자가 ‘부서’의 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실무적합적인 선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분비계·외분비계 파트로 크게 분류하여 2인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경우 관리감독자가 법상 업무 수행 시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예;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를 크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관리가 원활하지 않음,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관련 지식을 실제로 체득하였는지 적극적인 확인이 어려움) 가급적 진료과 단위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한하여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 “생산활동 지원업무(인사, 총무, 회계, 복지 등 순수한 관리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는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더라도 산안법상 유효한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답변(1AA-2203-0536400) 또한 “관리감독자의 지정 의무가 없는 인사, 총무, 회계 등 순수한 관리분야의 경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한 입장인바, 생산활동 지원업무 수행 부서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대신 안전보건교육규정의 “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함이 바람직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4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6조 별표1은 관리감독자 외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3년 이상 경력자’)” 또한 강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이러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내용은 연구소에도 적용되므로 연구소에 선임된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경력자 또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선임된 3년 이상 경력자가 “현장교육”도 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으로 문제 됩니다.

       

      4.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민원답변(1AA-2204-0197005)은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3년 이상 경력자는 현장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다소 협소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5. 종합하면 ▲ 연구소에 3년 이상 경력자를 안전보건교육강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해당 인원은 현장교육이 아닌 집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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