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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때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건강관리실 및 ②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2. 이때 건강관리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나, 시행규칙 제14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건강관리실 미설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3.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사업장이라면 산안법상 건강관리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구비물품 및 관리방안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건설업 보건관리자 실무가이드(2017. 8.)> 2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현행 기특법 제28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선임규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기특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2. 기특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이 ①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3. 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 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면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행 의료법상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귀 병원 또한 비영리병원에 해당하므로, 귀 병원을 기특법상 ‘기업’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선회시(044-203-5568, 2021. 11. 15.)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귀 병원에는 기특법이 적용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발생하는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내부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 귀 기관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가 없어 가정의학과 교수 등 유관분야 전문의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인원이 산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선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한정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질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범위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배ㆍ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및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배ㆍ운영ㆍ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설 또한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관리, 개선ㆍ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판례는 도급인이 장소를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6.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①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②작업환경 및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며 ③사업 내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제3자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을 살폈을 때 해당 시설,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구체적인 위험 제어 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9. 그렇다면 어떠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기관이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에게 해당 장소 등에 대한 ‘관리가능성 내지 통제가능성’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10.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의 범위는 반드시 도급인 사업장 내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위치한 수급인의 시설 등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없고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해당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의>

       

      환경 폐기물 운반 업체가 연 70일, 1일당 20분 내외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간헐적 작업”으로 보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연간 작업일수가 총 60일을 초과하기는 하나, 이때 ‘1일’의 작업일수는 1일 8시간의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체는 연간 480시간 미만의 작업을 하는 업체로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질의>

       

      환경 폐기물 운반 업체가 연 70일, 1일당 20분 내외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폐기물 처리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 답변 >  

       

      1. 2020.1.16.부터 적용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였고,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됩니다.
      *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2. 귀 질의의 환경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던지, 수급인 근로자의 부가적인 업무(폐기물의 수거 및 분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볼 수 있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단, 단순히 분류되어 있는 폐기물을 운반해 가는 등 수급인 근로자의 부가적인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대리인 위임자는 관리/생산직원 중으로 직급은 상관없이 위임장을 받은 직원이 내방하여 회의를 실시하면 되는지? (예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기사분이 위임받아 회의에 참석해도 무방한지?)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 대리 참석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여야 하므로, 책임자급이 참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량기사는 사업주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어렵고 작업 시작시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해당자에게 위임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의>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대상인 수급인 업체의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참석할 수 있는지?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는 사업주 참석이 원칙이나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임장을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법정 서식은 없음). 다만 대리인이 매번 협의체에 대리 참석한다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위임하더라도 동 규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경영관리, 출장 등)로 사업주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당사 환경 폐기물 업체가 연 365일 중 60일 초과하여 폐기물 수거할 경우 폐기물 업체 사업주는 "협의체" 참석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안전 및 보건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로 구성·운영하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일수가 연간 60일 초과하므로 협의체 참석 대상입니다. 

    • <질의>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2조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5조와 제62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同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2.1.16. 산재예방정책과-229)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의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본사 외에 각 지사 등이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본사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때 사업장의 독립성은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조직운영과 업무처리능력의 독자적 결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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