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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을 하는 수급인은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이때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8호 참조), 여기서 수급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수급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지입차주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개인사업주도 포함되므로, 해당 지입차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상 의무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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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질의는 ①일용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및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전략, ②일용직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이때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나, ①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②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대표적인 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귀사 일용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운영 등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단계부터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예를 들어 산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바, 귀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채용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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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래 작업의 경우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1) 해당물질을 open하여 사용하는 직원
2)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않고 보관만하는 부서(화학물질을 open하지 않으니 노출되지 않음)
3) 해당 화학물질을 락앤락 통에 담아 Cart로 운반만 하는 직원(open하지 않으니 노출되지 않음)< 답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에 의거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2. 이때 유해물질의 ‘취급작업’이 어떠한 의미인지, 유해물질을‘보관’ 또는 ‘운반’하는 자도 ‘취급작업’을 하는 자로서 특별교육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결국 타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아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2호에서 화학물질의‘취급’의 정의에 ‘보관, 운반’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는 내용을 살피면 결국 ‘해당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를 전제로 하는데,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경우에 따라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을 개봉하는 자와 이를 보관·운반하는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만일 유해물질을 보관·운반하는 자를 특별교육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교육을 받지 않아 관련 지식이 전무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귀 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을 개봉하는 등 노출가능성이 높은 직원 뿐만 아니라 보관·운반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유선회시(044-202-8874, 2022. 2. 28.) 또한 “특별교육대상에 유해물질을‘보관·운반’자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 보관·운반작업 관련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별도의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3조, 제444조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운반 관련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바, 해당 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만 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저장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별표5] 제6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므로, 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포함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운반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특별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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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면서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며(국민신문고, 2012. 4. 6.), 안전보건교육규정 또한 행정해석의 입장과 동일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 8호). 따라서 연간 50회 수행하는 작업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작업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인 작업’인지 판단함에 있어 매년 연속되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헐적 작업을 매년 시행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말하는 간헐적인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유선회시(044-202-8928, 2022. 2. 28.) 또한 “단기간 또는 간헐적인 작업인지 여부는 행정해석의 입장으로 판단하며, 비록 연간 총 60일 미만의 작업을 매년 반복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속적인 작업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간헐적 작업으로 보아 특별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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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3. 단, 이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이며, 안전관리자가 타 사업장의 소방관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문제되는 두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법인의 안전관리자가 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설령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법인과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진 병원에 상주 근무하면서 법인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면, 2022. 1. 27.부터 시행된「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제2022-14호)」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이라고 정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정해진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론적으로, 설령 ① 법인과 병원이 하나의 사업장이고 ②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겸직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수행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을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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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은 감염관리인력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연간 16시간의 감염관리교육 이수대상을‘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별표8의3의 제목 자체도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임).
3. 만일 귀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들을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상 감염관리실을 두어 원내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염관리실 소속으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4. 그러나 감염관리실 외 소속으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예: 건강관리실 소속으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은 의료법상 감염관리인력 외 추가인력(법외인력)으로 분류되며, 애초에 의료법상 교육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5. 비록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현재 보건관리자의 감염관리업무를 금지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① 추후 병원에 감염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법상 감염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병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간접적 징표로써 활용될 위험도 존재하는 점 ②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병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분장에서 감염관리업무를 조정·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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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30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의료법 제4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시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겸직 또는 전담으로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서는 감염관리사가 직원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병원 내 보건관리인력과 감염관리인력 모두 관련 법에 기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감염관리업무와 예방접종업무로 나누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보건근로자 겸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가. 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수행 가능
1. 상기 언급하였듯,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감염관리업무는 의료법에 따르면 감염관리사의 업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이므로 보건관리자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가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금지하는 보건관리자의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보건관리자가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수행 불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①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②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③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⑤해당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로 한정되어 있는바, 보건관리자가 예방접종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건강관리실 보건관리자가 A형 간염, Tdap, 항체 미보유 직원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금지하는 보건관리자 겸직에 해당하는바, 예방접종은 보건관리자가 아닌 다른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 검토의견
1. 감염관리업무를 맡는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상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귀 병원 감염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염관리사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감염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자로부터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업무분장에 혼선이 없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정리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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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한편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북 p.14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는 ①근무장소 및 ②업무(직종)의 2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3. 이때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의 내용을 살피면‘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는 기타직으로 간주’하여, 직종이 사무직에 해당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순수한 사무실이 아니라면 기타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을 귀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수한 사무실이 아닌 의료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도 기타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또한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북에서 근무장소를 기준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한 취지는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공장 등의 장소에서 근로하는 사무직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병원의 치료현장(의료현장부서)이 공사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의하여야 하는 장소로 판단되지는 않는바, 병원의 경우‘업무장소’가 아닌 ‘직종’만을 기준으로 사무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즉 순수한 사무실이 아닌 의료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북에서 정한 2가지 사무직 분류 기준 중 ‘직종’ 기준만을 적용하여 사무직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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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오직 ①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②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장 2가지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귀 병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소속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은 귀 병원 소속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교육대상’구분에 따라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할 뿐입니다(예: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함, 특별교육의 경우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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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①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정하면서 ② 산안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상기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할 필요는 없고 기존처럼 연 1회 실시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
3.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2021. 12. 20. 참조) 기존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