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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귀 법인은 산하 병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므로 법인 직속으로 전담 조직 1개만 두는 방안이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①산하 병원과 법인은 ‘인사, 노무, 예산, 회계’등이 분리되어 노동법적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취지(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③법인 차원의 전담 조직으로 안전관리를 통합한다면 산하 병원의 노동법상 독립적인 지위를 해칠뿐더러 실질적으로 각 병원이 안전보건관리의 고도화를 이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산하 병원별로 전담 조직을 두는 방안이 법률적, 실무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만일 산하 병원별로 전담 조직을 둔다면 각 병원이 안전보건관리에 더 집중한 조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각 병원이 전담조직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더 집중하고 고도화를 이룬다면 자연스럽게 중처법상 민·형사상 책임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산하 병원에 전담조직을 두고 법인 직속의 산업안전보건관리실을 유지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실이 각 병원의 관리자 역할로 이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4. 종합하면 귀 법인에 추천하는 방안은 ①각 병원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토록 하고 ②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실은 학교법인의 중처법상 전담 조직 및 각 부속병원·대학교의 안전보건관리를 관리 감독하는 최종 컨트롤타워로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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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 조직 구축 시 안전, 보건관리자를 포함하면 안 되는 이유는 ①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경우 산안법상 금지하는 안전, 보건관리자 겸직에 해당해 산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②중처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안법 위반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중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업무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수행이 충실한지 반기 1회 평가ㆍ관리’를 전담 조직에 포함된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산안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므로 산안법에서 금지하는 겸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또한 FAQ에서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전담 조직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동일한 입장입니다. FAQ 이전에 발표하였던 해설서에서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라며 ‘전담 조직은 산안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외에 별도로 2명을 두어야 한다’는 다소 협소한 입장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함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가 산안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①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거나 ②유효하지 않은 전담 조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법에 ‘안전,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 보건관리자의 겸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면 전담 조직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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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안전관리자(기술직)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수행자(행정직)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전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하여야 하는지, 근로자 동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는지는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내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 해당 근로자가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전에 병원과 묵시적·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안전관리자 업무를 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경우에는, 전직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업무를 변경하여야 하며, ▲ 직무내용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전직이 원칙적으로 병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경위 등을 살폈을 때 ▲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반면 근로계약서 등을 살폈을 때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라 ‘기술직’으로만 간략하게 기재되었거나,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었다면,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약정되고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예상되는 불필요한 분쟁(예: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확실히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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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담조직 부서장이 다른 부서와 겸직하여 업무 수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인사총무팀장이 안전보건팀(중대재해 전담조직) 팀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 하나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법에서 ‘전담’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전담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안전보건팀 부서장은 전담조직의 장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만 담당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장을 겸직한다면 안전보건팀 자체가 유효한 전담조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바, 안전보건팀 부서장은 안전보건팀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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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호대상인 제3자로 보고 있으므로, 비록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기관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도급 등에 해당한다면 기관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임대차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공중이용시설인 목적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인으로서 일반적인 건물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은행,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의 경우 시특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편의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재해 발생 장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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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의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재해 원인을 살폈을 때 업무 관련성 및 사업주의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요원은 병원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의 안전 및 보건은 병원의 관리ㆍ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원이 음주한 환자, 내원객과 접촉하는 것은 ① 업무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② 고객응대교육, 폭언 및 폭행방지 문구 게시, 기타 근로조건 개선의무의 이행 등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요원의 업무 수행 중 주취자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폭행행위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해당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작업환경 등에 있지 아니하고 폭행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처음부터 병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며,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사례 적립을 통한 법리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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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가 됩니다.
2.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3. 이때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즉, 도급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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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며, 도급인은 1, 2, 3차 수급인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수급인 종사자가 사망하였다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귀 병원이 1차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면 2, 3차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주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과 조율하여 안전보건법령상 의무는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문으로 조치를 요구하거나,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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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사업장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및 관련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해설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사법에 해당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형사법 총칙에 따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현장의 경영책임자인 국내 업체의 사업주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져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사법 총칙에 따르면 한국인의 외국 범행도 처벌 대상임).
2. 따라서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해당 현장의 최고 책임자가 내국인이고,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해외 현장에서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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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질의는‘귀 병원 직원이 협력사 사업장으로 출장을 간 상황에서 귀사 직원에게 중대재해 재해 발생 시 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협력사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귀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 병원 직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원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재해가 발생한 협력사 현장을 귀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면, 해당 현장에서 출장 검사를 수행 중이던 병원 직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병원이 해당 직원 및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