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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4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LDS산업개발)
    • 작성일2024/05/11 20:47
    • 조회 1,01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4호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2940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LDS산업개발은 근로자 10여명을 둔 시행사이고, 하청업체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3.2. 공장 신축현장에 하청업체 근로자가 11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포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사진=세이프타임즈)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LDS산업개발이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대걸이 등 미설치, 고소작업대 탑승자 관리 부재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LDS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불기소, 현장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LDS산업개발은 벌금 8,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번 사례에서 LDS산업개발 측은 피해자가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위반했다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작업 내용에 볼트 체결 작업이 포함돼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대와 작업계획서만 마련됐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LDS산업개발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LDS산업개발이 피해자 유족에 합의금 7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합의금 수준이 대폭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LDS산업개발의 매출 규모가 하청업체의 매출 규모보다 적어 LDS산업개발 현장소장의 형량이 하청 현장소장의 형량 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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