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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평균근무일수를 20일로 축소한 사례
    • 작성일2024/05/15 20:44
    • 조회 17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평균근무일수를 20일로 축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판결 요약 및 요지
     
    근로자A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등을 신청하였였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함)하였으나, 2심은 22일로 인정(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2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판결의 시사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열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휴업급여의 산정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해당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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