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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점검 업체도 도급에 포함될까?
    • 작성일2024/07/17 15:58
    • 조회 18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계약한 의료기기 점검업체가 ‘도급’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기기 예시
    고령화 시대 유망 '의료기기' 대표 주자는? < 의료기기·IT < 기사본문 - 의학신문
     
    1. 정의 및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이란 단어 자체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해요.
    도급인은 이런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를 의미하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이 법의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과-3784(2020.8.21.)에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해당 제품의 설치나 상담 등의 부수작업을 하는 경우, 이는 제조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로 간주된다고 해요.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3. 관련 매뉴얼
    고용노동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에서는 제품 유지보수 작업이 사용사업주의 관리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범위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소결
    따라서, 귀사의 의료기기 점검이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으로 귀사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거나,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고장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으로서 사업주는 의료기기 점검 업체에게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5.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만약 귀사의 의료기기 점검이 도급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들이 포함됩니다:
     
    (1)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단, 연간 60일 미만 방문시 제외)
    (2)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 해당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 지원: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4)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특별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합동 점검: 분기에 1회 이상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위험성 평가: 도급인은 수급인과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7)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해요. 이를 위해 입찰 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8) 반기 점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 점검의 도급 범위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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