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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까?
    • 작성일2024/08/17 19:20
    • 조회 24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그렇다면 가맹본부 경영책임자도 가맹사업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져야 할까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ㆍ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이므로, 가맹본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의 도급등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7, 2022. 7. 25).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이나 편의점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가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및 시행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해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가맹점에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 제공하거나 교육시, 정기 및 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하는 방법,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지만,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안전 관리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설비,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공급 시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수준을 유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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