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통로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
- 작성일2024/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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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작업장 통로에서 발생하는 넘어짐사고의 예방대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작업장 통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작업장 (이동)통로란, 작업자 뿐만 아니라 운반장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 가설물 접근설비 등을 의미하며, 각 작업장은 작업 특성상 다양한 재해 유발 요인을 보유하고 있어 작업장 내 통로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도,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각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통로 넘어짐 사고에서의 유해·위험요인
이동통로에서는 ▲작업장에 보행자 전용 통로 미확보 및 구획 미실시 ▲통로에 적치된 장애물 ▲부실하거나 부적합한 조명으로 인하여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다리나 안전난간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작업장 통로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
(1) 적절한 통로 폭을 유지하고, 주요한 보행통로에 명확한 표시를 해놓는 등 용도에 따른 구획을 실시하여 원활한 통행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2) 통로 내에 불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거나 시야확보에 방해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법상 기준인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추가적으로, 이동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23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24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③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 세가지의 경우 넘어짐 뿐만 아니라 추락, 끼임 등 추가적인 유형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같이 작업장 내부 뿐만 아니라 '통로'에 대한 안전조치 또한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장내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