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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방법
    • 작성일2024/09/25 21:12
    • 조회 33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헙급여를 지급하나, 만약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성요소
     
    산재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있으며,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구성요소
    내용
    적극적 손해
    치료비
    입원비, 약값, 진료비 등 각종비용과 의족·의무비용 포함
    단,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에 한정
    개호비
    간호·간병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하루 실제 개호 종사 시간 상응액만 인정하는 것은 아님
    장례비
    실무상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정도에서 정액화하여 처리됨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정신적 손해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2. 재산상 손해 – 적극적 손해 산정 기준
     
    1) 치료비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의 치료비만 허용되며, 보조기구 구입비, 식대가 포함됩니다.

    2) 개호비
    개호비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1인의 1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 지출된 비용이 타당하면 이를 인정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할 장해의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개선 가능성, 피해자의 소재지(도시 또는 농촌), 개호의 실태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내에서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3) 장례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는 음식비, 제례비용, 묘지구입비 등이 있는데 장례식의 규모와 절차에 관하여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산정 기준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재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실수입의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수입액(소득액), 수입가능기간(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간이자의 공제방법, 생계비 공제비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1) 수입액(소득액)
    재해일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 기능, 학력 등에 따른 통계적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임금이 변론 종결시까지 인상되는 등 장차 수익의 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 1989. 12. 26. 88다카6761).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소득자 등의 경우, 도시거주자는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대한건설협회)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거주자는 농가구입가격지수(통계청)의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입가능기간(가동연한)
    수입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① 기대여명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먼저 기대여명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 청구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생명표에 따릅니다.
     
    ② 가동기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정년이 가동연한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도시일용근로자 및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법원에서는 종전 60세에서 65세까지로 상향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판례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22일을 월 가동일수로 인정하였지만, 2021년 판례부터는 17일로 월 평균 노임을 산정하기도 하는 등 주52시간제 및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이에 따라 노동능력이 저하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 [별표7]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시에는 맥브라이드 기준표가 이용됩니다.
    (사망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4) 중간이자 공제방법
    장래발생수입에 대해 손해배상 시점에 일괄하여 산정하므로, 현재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호프만식(단리계산방식)과 라이프니츠식(복리계산방식)이 있습니다. 판례는 두 방식 모두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호프만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 아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할 때,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가동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식 계수 240을 적용합니다.
     
    일실수입 계산방법
    사망
    (사망 당시 수입액) x (수입가능기간) – 생활비공제 – 중간이자공제
    장해
    (사고 당시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수입가능기간) – 중간이자공제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근로자의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하지만 법원은 2017년 '새 위자료 산정방안'을 발표하여 위자료 산정에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별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조정합니다. △일반가중·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 기준금액(1억원) x 노동능력상실률 x {1-(피해자 과실비율 x 0.6)}
    ▶사망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1)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라 함은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의무위반과 같은 유력한 과실이 아니라 사회통념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의 기준은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례를 참작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시에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근로자의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 과실비율 산정시 △불가항력의 사유 기여 여부 △작업장, 기구, 장비 등의 하자 여부 △재해자의 안전장비 착용 유무 △피해자 질병 등 근로자 내재 사유 △업무수행능력의 자격 유무 △재해자의 안전관리자 등 지위 여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업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소송실무」, 서울지방법원)
     
    2) 손익상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생계비
    사망의 경우 피해자의 수입상실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생계비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으로, 사망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합니다. ​
     
    법원은 총수입에서 생계비를 먼저 공제하고, 중간이자 공제후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산재보험 급여액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은 공제됩니다.
    법원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먼저하고, 산재보험 급여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6. 총 손해액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고 위자료를 합하여 최종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예시)

    재해자 인적사항

    ▶ 나이: 만 40세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300개월)
    ▶ 담당업무: 도장공 일용근로자
    ▶ 일급: 260,000원
    ▶ 재해발생일: 2024년 5월 1일
    ▶ 재해자 과실: 40%
    (A) 민사상 손해배상금
    ▷ 일실수익 산정(만65세까지)
       (250,776원 x 20일 x 100% x 194.3457) x (1-1/3) x (1-0.4)
       = 389,897,898
    ▶ 2024년 상반기 도장공 노임단가: 250,776원
    ▶ 월 가동일수: 20일
    ▶ 취업가능월수(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57
    ▶ 생계비 공제: 1/3
    ▶ 과실공제: 40%
    ▷ 장례비: 5,000,000원 x (1-0.4) = 3,000,000
    ▷ 위자료 산정: 100,000,000원 x 100% x {1-(0.4x0.6)} = 76,000,000
    (B) 산재보험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260,000원 x 0.73 x 1,300일 = 246,740,000
    ▶ 통상근로계수: 0.73
    ▷ 장례비: 260,000원 x 0.73 x 120일 = 22,776,000
    ▶ 2024년 장례비 한도: 18,125,360원
    (C) 손익상계후 금액 (=A-B)
    (389,897,898원 + 76,000,000원) - 246,740,000원 = 219,157,8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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