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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을까?
    • 작성일2024/11/28 22:44
    • 조회 146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 작업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안전모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작업 인원인 7명에게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1항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2.6., 15쪽 참조). 
     
    2. 작업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안전모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작업 인원인 7명에게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나머지 물품의 환수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 지급이 해당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준공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작업자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안전모를 10개씩 검수받고 공사기간 중 7명에게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환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여분 물품의 환수 가능 여부는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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