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고정점과 관련한 안전작업 고려사항
- 작성일2024/12/08 16:16
- 조회 6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달비계 작업을 위한 안전고리 설치 시, 철재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고정점과 관련하여 안전작업시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옥상에 있는 철재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3-2022, 이하 "위 지침"이라고 함)은 “고정점”에 대해 "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하여 고정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이때 고정점은 철물(로프용 고리를 포함한다), 구조물(콘크리트 및 철재)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옥상의 철재 구조물의 경우 1)해당 구조물이 바닥 고정부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며 2)로프를 결속한 부위가 해당 구조물의 다른 부위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 로프 결속 부위가 구조물로부터 이탈할 위험(용접된 부분이 탈락하거나 해당 부위가 단순 접착 고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등 그 강도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활용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로프 고정점에 대한 안전조치시 참고 사항
한편 위 지침 "4.2.2 로프의 고정점 안전조치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의무로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로프가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되는지, 각 로프는 2개 이상의 고정점(또는 고정물)에 결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로프의 고정점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2.3에 따라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은 "(1) 로프용 고리 및 구조물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는 <그림 6> 예시와 같이 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철물 등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은 "(1) 로프용 고리 및 구조물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는 <그림 6> 예시와 같이 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철물 등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달비계 는
1)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로프를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하고
2)각 로프를 2개 이상의 고정점(또는 고정물)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1)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로프를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하고
2)각 로프를 2개 이상의 고정점(또는 고정물)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각 로프의 고정점이 2개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1)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2)철물 등 해당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1)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2)철물 등 해당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3.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동일 고정점 사용 가능 여부
위 지침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은 " (3) 하나의 고정점에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이 동시에 결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량의 고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 구조물의 고정점으로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하나의 고정점에 동시 결속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철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한 로프 고정시 참고 사항
위 지침 " 4.2.2 로프의 고정점 안전조치 사항" 중 "(2)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작업시 참고하여 귀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위 지침 " 4.2.2 로프의 고정점 안전조치 사항" 중 "(2)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작업시 참고하여 귀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1)지붕 또는 옥상의 돌출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프와 모서리의 접촉면을 고무패드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위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못이나 앵글 등을 이용 로프를 고정시켜 야 한다.
2)지붕 또는 옥상의 철골구조물이나 냉각탑, 계단의 난간이나 철재 파이프 같은 철재 구조물은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강도가 충분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않은 구조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3)철재구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식이 되었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한 곳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