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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23호 판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성일2024/12/09 22:48
    • 조회 13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3호 판결(우진플라임 사건)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범위 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가 포함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재해 경위
    피해를 당한 근로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2022년 2월 24일 9시 경 약 5톤의 중량물인 탈사기(금속 주조 공정에서 주형 내부에 채워진 주형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본체에 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9시 경 하청업체 대표(개인사업자)B씨의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근로자 A씨의 머리가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22년 2월 28일 6시 30분 경 사망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우진플라임이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 배치가 미흡했으며, 5T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도 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인 우진플라임 대표이사에게 벌금 3천만원, 공장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조팀장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던 하청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해당 사건에서 원청업체인 우진플라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도급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수급인의 개별적인 작업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우진플라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도급인에게 직접 부과하고 있으며, 2)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3)이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 내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해서까지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누락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사퇴근과 같은 안전보건업무 디지털 솔루션 도입, 운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사퇴근 연구소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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