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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22호 판결] APT 관리업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 작성일2024/12/23 00:15
    • 조회 3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APT 관리업체에서 첫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2호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2.7.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66세)가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오수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 접합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광인산업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지시로 관리소장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현장 조작이 있었던 사건으로 관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사고 현장 조작에 가담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징역5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규준수체크리스트, 업무지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하달, 본사 임원 방문 등을 근거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에는 위험성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으나, 본사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반기 1회 평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주목하여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경영책임자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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