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실제 근로감독 진행 과정과 결과
    • 작성일2025/01/16 16:44
    • 조회 32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감독 결과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감독 배경 및 경위
    고용노동부는 그간 쿠팡CLS에서 발생한
    • 산업안전보건 분야 문제,
    • 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의혹,
    • 배송기사 불법파견 논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3개 분야(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불법파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이었는데요. 본사 및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을 중심으로 쿠팡CLS 사업장 전반에서 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대의 작업 현장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2. 주요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이번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4건 사법처리
    •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약 9,200만 원)
    • 34건 시정조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게차 열쇠 관리 미비 (규칙 제99조 위반)
      • 지게차 운행 종료 후 열쇠를 분리·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동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운전자 이탈 시 반드시 열쇠를 분리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2. 컨베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 (규칙 제42조 위반)
      • 컨베이어 상에서 작업 시 추락·끼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해야 하지만, 작업발판 없이 근로자가 걸림 상품을 제거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감전 방호조치 미비 (규칙 제301조 위반)
      • 컨베이어의 충전부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감전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미인증 리프트 사용 (법 제87조 위반)
      • 리프트 등 위험한 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안전인증 없이 설비를 설치·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5.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연 (법 제57조 위반)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초과하여 보고한 사례가 확인되어 과태료(2,100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 (법 제77조 위반)
      • 택배영업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퀵플렉서) 대상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1,514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7.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법 제130조 위반)
      •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540만 원)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휴게시설 미흡, 위생시설 미설치, 안전화·안전모 미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안
    이번 쿠팡CLS 근로감독 사례가 보여주듯, 야간·새벽 작업 등 취약 시간대일수록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 근로자와 다른 형태의 근무자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 안전보건 관리 강화
      •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인증 및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철저
    • (2) 근로감독 대비 및 자율 점검
      • 법령에 따른 보고·신고 기한, 안전설비 인증 상태, 사업장 휴게시설·위생시설 현황 등 자율 관리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 체계 구축
      • 배송기사, 퀵플렉서 등에게도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 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
      • 업무 특성에 맞는 서류·계약 절차 정비
     
    4. 마무리
    이번 감독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사업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요구사항을 재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무사퇴근연구소는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안전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무사퇴근 1개월을 활용해 보세요.
    (바로가기 ☞ 무사퇴근)
     
    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