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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의무와 결과 보고
    • 작성일2025/01/16 17:19
    • 조회 29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및 “작업환경측정 미대상 작업장 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2. 결과 보고 의무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의무 대상 여부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 만약 그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측정을 하였다가, 측정 결과 별표 2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임이 드러난다면, 그 시점부터는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범위
      • 임의로 측정하는 경우(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측정결과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나,
      • 측정 결과 해당 작업장이 유해인자 노출 대상임이 판명되면, 그 즉시 법정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미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시 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가 직접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외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측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예비조사부터 이루어 지는 바,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비조사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예외 작업장인지 여부가 도출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관련
      • 해당 규정상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해선 아직 별도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안
    1. 자발적 측정 시 사전 검토
      •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작업장 특성 파악이 필요합니다.
    2.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임시·단시간 작업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외부 측정기관을 활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좋습니다.
    3.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 구축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맞는 보호구 지급설비 개선 등 실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측정과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정리하자면,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 노출 여부, 그리고 임시·단시간 작업장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 측정을 진행하더라도 측정 결과에 따라 법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무사퇴근연구소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하여 다양한 솔루션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시면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바로가기 ☞ 무사퇴근)
     
    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무사퇴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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