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사례
- 작성일2025/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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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지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로 인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참사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43명과 법인 2곳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중 충북 청주시장과 전 행복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혐의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한편 함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당했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책임을 피해갔는데요, 동일한 참사와 관련된 인물이 이렇게 다른 판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소여부 판단의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
-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장의 경우,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과 공중이용시설인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입니다. (하천법 제27조 제6항과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미호강의 관리권이 환경부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위임되었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지워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청주시장이 의무이행주체가 됨)
이에 따라 제방을 포함한 미호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청주시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주시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시가 중대재해 전담인력으로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으로만 형식적인 중대재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방 관련해서는 인력이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전점검을 생략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제방이 무단으로 훼손되었음에도 유지·보수 주체인 청주시가 이를 단속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불기소된 충북지사의 경우, 참사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하차도'의 관리책임자인데요, 청주시와는 달리 지하차도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인력, 통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설계 또는 설치상의 결함은 없었으며, 안전점검이나 재난 대비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일 지하차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즉,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행정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말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처분을 가르게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4. 시사점
상기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특히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무사퇴근 무료체험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바로가기 ☞ 무료체험)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및 내용 출처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