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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건설업 종사자를 위협하는 '갈탄 질식사고' 예방법
    • 작성일2025/01/21 17:38
    • 조회 124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저희 무사퇴근연구소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한랭질환만큼이나 유의해야할 '갈탄 질식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겨울철 건설현장, 한랭질환보다 더 큰 위험은?
     
    이미지출처 : ulsansafety
     
    보통 추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한랭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의 한랭질환 발생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에서 지난해 8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재는 49건(승인 39건)으로 이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13~22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재해 27건 중 무려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중에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생'이란 콘크리트가 굳도록 주변 온도나 습도 그리고 충격 등에서 보호하고, 완전히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겨울철 콘크리트가 잘 굳을 수 있도록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갈탄이나 숯탄을 사용하여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질식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갈탄 난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가능한 기술은 사실상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이 아닌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질식 위험에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법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부득이 갈탄이나 숯탄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입금지 표시 및 출입 허가(작업 감시인 배치)
    -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 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려 위험구역임을 인지하도록 할 것
    -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조치
    -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수준인지 파악할 것
    - 측정 결과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작업장을 환기하거나 호흡기 또는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작업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단에 첨부드리는 보온, 양생 현장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하실수 있겠습니다.
     

    3.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경우 응급처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선한 공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변을 환기하거나 환기가 어렵다면 환자를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어야 합니다.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들어올려 다리쪽 혈액이 머리와 상체로 쏠리게 함으로써 혈압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호흡이 없는 경우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밀폐공간인 콘크리트 양생장소 뿐만 아니라 배관, 탱크,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 등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은 많은 사업장에 존재하므로,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질식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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