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3시간만에 숨진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 작성일2025/01/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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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 3시간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4년 11월 24일 청소업체에 입사한 A씨(58)는 오후 7시 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일한지 3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달 0시 58분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A씨 사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9.6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였는데, 3시간의 업무시간 내내 뛰다시피하는 속도로 재활용 쓰레기를 운반·적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서 혈액이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돌연사의 흔한 원인이며, 초기 사망률이 약 30%에 달하고, 병원에 도착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병원 내 사망률이 5~1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입니다.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A씨는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건강진단과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업무에 갑자기 투입되었으며, 추운 날씨에도 적절한 방한장비나 옷을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은 면접 후 다음날 출근해 갑작스런 환경 변화와 함께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힘든 일, 한랭한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 등 가중요인에 노출됐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번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 판단시 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급격한 온도변화와 추운 날씨, 강도 높은 업무환경 등 가중요인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 뿐만 아니라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에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3시간의 짧은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이례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가 개정됨에 따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였는데(25년 6월 1일 시행), 이번 사례와 같이 한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에 대하여 방한장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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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