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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시 반기별 점검활동의 주체는?
    • 작성일2025/02/01 19:51
    • 조회 19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워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도 반기점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관련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통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어린이집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입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도급, 위탁 등 업무를 맡기는 '법인이나 기관(위탁자)' 전체 사업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운영 시 해당 사업장 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제3자의 종사자)의 규모가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위탁자)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는 않으나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이라면 수탁자의 종사자(보육교직원)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역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위탁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시설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 7. 21.).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도급인(위탁자)이 해당 장소에 대해 도급인 소유의 회사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거나 외부 장소에 비용을 부담하고(수탁업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장소나 시설, 설비에 대한 통제(유해·위험 요소 인지와 이의 관리·개선 등)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수탁자)이 운영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한 곳에서 운영하거나 제3자로부터 자신(수급인)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제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체계 상 실제 재해 발생 시 기업(위탁자)의 책임이 면제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업장 제언
     
    이와 같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사업장(위탁자)의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여부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 어린이집에 회사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거나 외부 장소에 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 설비에 대한 통제(유해위험 요소의 인지와 이에 대한 관리 및 개선 등)를 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이 도급인(위탁자)에게 있다면, 해당 장소에 대한 사업(직원 자녀의 보육 관련) 위탁운영을 수탁시설(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위탁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도급인(위탁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어린이집이 운영 장소나 시설 및 설비 등을 소유한 곳에서 운영하거나 제3자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도급인(위탁자)이 해당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위탁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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