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에서 기계ㆍ기기 점검을 위해 우리 사업장에 오는 것도 도급일까?
- 작성일2025/02/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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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부업체에서 기계ㆍ기기 점검을 위해 우리 사업장에 오는 것도 도급인지와 만약 도급에 해당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의 범위와 판단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7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동법 제64조에 나열돼있습니다.
특정한 제조물의 구매에 수반되는 점검 등 부수작업이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행정해석과 관련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월)’에 따라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 업무
- 다만,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급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작업에 해당될 수 있음.
[관련 매뉴얼(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13면]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매뉴얼을 종합한다면,
▲ 제품의 유지보수 작업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의 관리ㆍ감독 하에 상시적으로 이뤄지거나, ▲ 구매계약상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나 별도의 계약을 통하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만약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봤을때, 특정 작업이 도급에 해당한다면, 우리 사업장은 도급인의 지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의무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항 제1호), 작업장 순회점검(제1항 제2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제1항 제3호),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제1항 제4호)**, 합동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제2항)이 있습니다.
이외에 도급을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도 수급인과 별개로 도급인도 수행해야 하고, 수급인이 수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내지 제3항).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특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대하여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함.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25면)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바, 각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라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도 해당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적 기준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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