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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 강화
    • 작성일2025/02/16 15:31
    • 조회 21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정사업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목적
     
    (1) 개정 배경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근로자의 고용 형태(기간제, 파견, 외국인 노동자 포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인정사업장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의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 목적
    • 근로자 참여 확대: 모든 근로자가 평가 및 결과 공유에 포함되도록 보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관리 체계화: 심사 및 사후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재해 예방 및 사업장 안전성 강화: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재해 발생률을 줄임
     
    2. 주요 개정 내용
     
    (1) 근로자 정의 명확화 (제3조제4호 신설)
     
    기존에는 근로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근로자가 평가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및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관리 강화 (제16조, 제17조, 제18조 개정)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기준을 '우수 사업장'에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으로 조정하여 실질적 운영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정 심사 시 평가 항목과 배점을 구체화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인정 심사 기준 강화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개정)
     
    평가 점수 기준을 기존 70점 →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인정 요건을 강화하였고, 심사항목을 사업주의 관심도(10%),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60%), 근로자 참여 수준(25%), 재해 발생률(5%)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4)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요건 강화 (제21조, 제22조 개정)
     
    기존 '사후심사'를 '사후점검'으로 변경, 인정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사후점검을 의무화하였고, 재해 발생 시 인정 취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였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인정 취소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인정 취소
    • 위험성 감소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정 취소
     
    3. 개정의 영향 및 기대 효과
     
    (1)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점검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정된 심사 기준에 맞춰 모든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과정에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 의견 반영 및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 기대 효과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정사업장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형식적인 인정제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재해 예방 조치를 보다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개정 내용을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 기준 충족, 사후점검 대비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사업장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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