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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십장"도 산재 인정
    • 작성일2025/02/24 10:49
    • 조회 8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사장 십장(작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경위
     
    2021년 5월, 서울시 양천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6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다지는 방수 작업을 하던 A씨가 슬라브와 비계 사이에 빠져 약 1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 유족은 건설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산재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독립된 사용자에 불과하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부지급 결정에 불복한 A씨 유족은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공단이 상소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은 2심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요 쟁점은 A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으며 유족측은 “고인은 회사와 근로관계를 갖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추락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공단은 A씨의 수입방식 및 업무 수행 형태가 독립된 사용자가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다 폐업한 후 미장공으로 일당을 받거나 작업량에 따라 인부를 모집해 대가를 받았고 사고가 나기 전 다른 2곳의 공사현장에서도 미장작업을 하였던 사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공단 측 주장을 인정하며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건설회사는 고인을 포함해 공사현장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였으며, (2) 사고 당일 회사가 미리 짜놓은 작업일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붓고 방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업 일자, 시간은 물론이고 작업을 수행할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회사의 지시 내용에 엄격히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3) 회사측으로부터 일종의 인부들 대표로 선임되어 다른 인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이지 이러한 사정을 사용자로서 이윤을 획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 의의
     
    금번 판결은 과거 2018년 인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의 화재 사망사고와 달리 건설현장 십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업무 특성상 건설회사의 십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완화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였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한 시사점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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