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제외 범위
- 작성일2025/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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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계상을 위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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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 포함) -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구체적인 판단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규정된 업종별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사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했는가?
✔️ 공사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했는가?
2.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1에 따라,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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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납품행위 또는 노무 공급 등은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설계·설치 등 별도의 기술적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는 ‘단순 노무공급업무’로 보며, 이러한 경우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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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2011.2.11): 단순 납품이나 설치 등 시공기술이 없는 단순 노무공급 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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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2004.7.23): 철근 가공이라도 시공 기술 없이 단순히 자재를 공급하는 행위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움.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작업 수행 시 '시공기술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했는가?
✔️ 단순한 자재 납품인지,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무인지 구분했는가?
✔️ 작업 수행 시 '시공기술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했는가?
✔️ 단순한 자재 납품인지,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무인지 구분했는가?
실제 적용 사례 예시
노무법인 한수와 무사퇴근연구소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따른 계약관리와 노동법적 이슈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률적 기준과 행정해석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무사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