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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16
    제목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개정자: 안전연구실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 제정경과

     

    - 1998년 10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1998년 11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

    -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21년 10월 산업안전일반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가 설치된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안전운송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가 설치된 이동용차량의 검사 및 입.출하작업, 안전운송에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6:54
    첨부파일1 G-78-2021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589.1K / 다운로드수 : 2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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