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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18
    제목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시스템을 평가하는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리, 보수, 교체 및 폐기 등의 비정형 상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6:56
    첨부파일1 G-135-2021 스마트팩토리 안전시스템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3.8M / 다운로드수 : 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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