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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19
    제목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0조 제4항 및 규칙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규칙 별표 13에서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을 수행하는 검사자가 그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08
    첨부파일1 H-3-2010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실시지침.pdf (용량 : 117.0K / 다운로드수 : 3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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