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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21
    제목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10
    첨부파일1 H-39-2011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pdf (용량 : 117.3K / 다운로드수 : 10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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